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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는 크게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외의 법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일반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는 의료, 교육, 정보통신, 금융, 공공 각 분야에 한정해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분야마다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있었지만 포털, 쇼핑, 은행 등 여러 웹 사이트에서 끊임없이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제재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전 법률은 각 분야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특별법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특별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을 때 포괄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서비스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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