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북(TheBook)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보호를 위한 통합 일반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새로운 환경에서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제18조는 통신 비밀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정보보호는 헌법의 가치를 다루는 일이며 IT 환경에서 헌법이 정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국가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거시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내린 첫 정책적 결단인 만큼 국내 IT 인프라의 패러다임과 보안 인식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심의 의결, 공공기관 의견 조정, 영향 평가, 조치 권고, 처리 결과 공표,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 외 각 분야의 정보보호 법규 업무는 방통위, 금융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처리하지요.

 

 


1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이며,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신간 소식 구독하기
뉴스레터에 가입하시고 이메일로 신간 소식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