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 계약서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한 일이 모두 회사 소유라고 적혀 있다면 11장에서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따르다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고약한 계약서가 간혹 있으므로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 직장과의 계약 관계를 꼭 살펴보기 바란다. 고용 계약서 어딘가에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이 회사 소유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그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길 바란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제대로 된 법률 조언을 해줄 능력은 없다. 지금 하는 말은 그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먼저 근무 외 시간에 만든 것까지 모두 회사 소유라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이 조항을 삭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만약 어렵다면 아예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계약서는 드라콘법* 수준의 악법이라 생각한다. 회사가 직원의 자유 시간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말과 똑같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근무 시간에 만든 것이나 회사 자원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 회사 소유라고 명시한 고용 계약서도 있다. 이런 계약을 했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나라면 내 자유 시간을 활용해 부업을 했던 시간과 내가 사용한 자원을 꼼꼼히 적어둘 것이다. 그 정도면 어떻게 일했는지 증명할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래도 조심하길 바란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와 상담해보길 권한다.
회사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될 때는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사적으로 하는 일을 철저히 비밀로 하거나 완전히 드러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어차피 양쪽 모두 나름의 위험 요소가 있다.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업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조언이다.
* BC 600년경 드라콘이라는 법률가가 제정한 아테네 최초의 성문법이다. 사소한 잘못에도 사형을 선고해 '피로 쓴' 악법이라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