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북(TheBook)

재판이 다가오자 유니버설은 동키 콩 저작권을 사용한 다른 모든 업체에까지 마수를 뻗쳤다. 그러나 저작권을 사용했던 아타리, 콜레코, 루비 스피어(Ruby-Spears)§, 세 업체는 닌텐도와 달리 모두 유니버설과 합의하는 쪽을 택했다. 특허권 침해 경고장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링컨이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원래 성격이 대범한 탓도 있지만, 사실 가장 좋은 패를 소매 속에 감춰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유니버설이 킹콩의 저작권을 등록해두었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숨겨둔 패였다. 물론 누구나 알다시피 그들이 킹콩 영화를 만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킹콩과 관련해 저작권 취득 조치를 제대로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명한 고릴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1983년 초 양측이 자신의 패를 꺼내 보였을 때 로버트 W. 스위트(Robert W. Sweet) 판사는 닌텐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닌텐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기에 링컨의 예측대로 100만 달러의 법무 수수료와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위기를 극복한 동키 콩의 사례는 많은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세 차례의 파도가 닌텐도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첫 번째는 링컨이 NOA의 상무가 되면서 아라카와의 공식적인 파트너가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이 훗날 많은 이들이 닌텐도를 대표하는 특성이라고 말하게 되는, 소송을 일삼는 공격적 성향의 전조가 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판결 덕분에 동키 콩으로 생기는 수익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닌텐도에 여유 자금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금이 유입된 시점 또한 매우 적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곧 발생했다.

 

 


§ 애니메이션에 주력했던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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